안녕하세요 :) 학과사무실 입니다.
"2025 장애 인식 개선 교육" 수강 안내 드립니다.
1. 관련근거 가. [장애인복지법]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, 제25조의2 나. [장애인복지법 시행령]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의2~4 다. [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]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5 2. 위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과 소속 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, 1시간 이상 각각 “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3. 이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교내 모든 재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는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아 래- 가. 교육방법: PRISM 비교과통합관리 온라인 강의 나. 개설 과목명: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"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"_학생용 다. 교육대상: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재학생, 대학원생 등 라. 교육기간: 2025년 7월 1일(화) ~ 12월 31일(수) 마. 교육내용: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바. 교육시간: 약 60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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